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창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운영기관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지정일: 2019.05.21)
귀어인은 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시민이 어업인 되기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 한 자
귀어인(귀어 희망자)중 지원조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시장, 군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함
1년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어촌으로 이주하여 5년이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5일 이상 또는 35시간)을 이수한 자
창업 및 지원자금 : 어업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 해양수상레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