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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귀촌이란

귀어·귀촌 개념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2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사람
  •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이지침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귀어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귀촌 분류
  • j턴 이미지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 아이콘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 i턴 아이콘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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