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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서핑보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귀어 창업 지원 가능 업종인가요?
A
사귀어 창업 지원 자금은 어업을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핑보드 제조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수산업 유통업 종사자도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미만의 어업인(예정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귀어 창업 지원 업종 중 아쿠아포닉스(내수면양식+수경재배)도 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건가요?
A
귀어 창업 지원 업종 중 아쿠아포닉스도 해당되나 아쿠아포닉스 시설 중 내수면 양식 시설에만지원 가능합니다.
Q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인 A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을 위해 타지역인 B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향후 B지역에서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해당민원인은 현재 A지역으로 전입하여 약 10개월가량 거주하였으므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5년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 지침 내용에 따라 향후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초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귀어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지원 자금이 너무 적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생계를 위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가요?
A
사업지침에 의거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상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귀어 창업 지원 자금으로 어장보다 어장관리선을 먼저 구입 가능한가요?
A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A지역 수협에서는 어장관리선을 먼저 구입하는 것에 대해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어장 구입 후 어장관리선을 구입하거나 같이 구입하도록 안내합니다.
Q
A지역에서 귀어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민원인이 B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거주지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A
사업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A 및 B 지역에 사업 장소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 변경 여부는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지원 사업의 원만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지역이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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