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구비서류
 
○ 나잠어업인(해녀)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전년도 1년간 어촌계 구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어촌계)
④ 어업면허증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⑤ 어촌계 행사계약서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카드형) 사본 1부
※ 동업인 경우, 지분 알 수 있는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부 포함
④ 선적증서 사본 1부
⑤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 전년도 1년간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해경파출소)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⑤ 서명 또는 도장
⑥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법인 어업허가증 사본 1부(당해 법인) ⑦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공?유통 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 등록 절차
○신규등록(상시관리:만2년이 경과한 어업경영체) 
 신규:신청서작성 ->현지조사 ->발급(30일ㅇ내)
○어업경영체등록정보변경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변경등록신청서작성또는전화로 요청 ->현지조사 ->변경등록확인서발급 또느 전화로 통보
○어업경영체 정정·말소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현지조사 -> 정정·말소통지(정정·말소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