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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자료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9-16
  • 조회수 : 1346
파일

어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침 ver20190814.pdf (971.2 KB)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ㅇ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ㅇ ?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어선·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ㅇ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어선·시설·주택매각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ㅇ 각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가 상이하므로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ㅇ ?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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