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시행지침.hwp (98.0 KB)
2019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재촌 청년어업인(추가)★★★★
  * ཏ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9.1.1. ~ 2001.12.31. 출생자
2. 신청기간 : ~10.31(목)
3. 신청방법 : 각 지자체로 신청(첨부된 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시행지침' 파일 참고)
4. 지원한도
  -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2019년 예정자) : 월 100만 원
  - 2년차(2017.1.1~12.31 등록자) : 월 90만 원
  - 3년차(2016.1.1~12.31 등록자) : 월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