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hwp (333.5 KB)
고창군 공고 제2020-1817
1. 2021년「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시행지침」에 의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2. 14. ∼ 2021. 01. 14. 18:00 까지
  - 세부신청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고창군청 고시공고 참조) 
  - 문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063-560-2633)
붙임 : 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1부
       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1 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