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0년도내수면양식청년창업붐업조성사업모집재공고(4차).hwp (21.0 KB)
2020년도내수면양식청년창업붐업조성사업신청서.hwp (23.5 KB)
전라북도 공고 제2020-386호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자 모집 재공고(4차)
     내수면 양식분야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규모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사업자모집 재공고 하오니, 내수면 지수식(노지) 및 시설식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26.
                                                          전 라 북 도 지 사
-첨부파일 참조 : 공고문, 사업신청서
-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내수면 지수식(노지) 및 시설식 양식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의 도내 거주민 중 내수면 지수식 양식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신규창업 희망자 및 수면적 2,500㎡미만의 지수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양식규모 확대 예정자
ㅇ (대상품종)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양식어종 및 흰다리새우 
* 뱀장어양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교육실적) 정부 인정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사후교육으로 대체 가능, 미이수시 지원 불가
ㅇ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고득점자 우선 배정 
* 부양가족수(10), 교육이수실적(20), 거주기간(10), 정착의욕(10), 경영규모(2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및 가점(50)으로 평가
- 동점자 우선순위 : ①신규창업자, ②신청금액이 적은 자,
③양식 수면적이 큰 순, ④연장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