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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인이란 어업(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 또는 염전에서 염을 제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및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을 지칭합니다.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구별·업종멸 수협 및 중앙회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어업회사 법인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법인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 으로 연락하면 된다.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의있는 경영체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아래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